<서머 타임제 채택국 점차 증가추세>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서머 타임(Summer Time)이란 여름철에 그 지역의 표준시각보다 1시간 시계를 앞당겨 놓는 것이다.
서머 타임은 길어진 낮 시간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일광절약시간(日光節約時間: daylight saving time) 제도라고도 한다.
서머 타임 옹호론자들은 그만큼 일을 일찍 시작하고, 일찍 잠을 자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퇴근 후 자기 계발과 가족과 어울릴 시간도 늘어나며, 신선한 공기와 햇빛에 장시간 접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다고 주장한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유럽의 일부 지역에선 이미 17세기에 서머 타임을 실시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18세기 후반 미국의 B.프랭클린이 주장했다거나 20세기 초 영국인이 국가적 도입을 제안했다는 기록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가 공식 채택하기도 했으나 이후 여러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차대전 이후까지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해왔다.
1966년 이탈리아, 이듬해에 프랑스가 잇따라 공식 실시하고 1980년 독일과 덴마크가 당시 유럽공동체(EC)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서머 타임제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정착됐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지난 1996년 서머 타임제를 공식 채택했다.
미국 연방법은 서머 타임제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와이와 괌 등 위도가 낮은 섬 지역과 애리조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와 캐나다도 실시하고 있다. 영국 연방인 남반구의 호주도 서머 타임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동경 135°를 기준으로 한 표준시를 채택하기 전인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실시됐다. 또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87∼1988년 2년간 시행하다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지난 4일 서머 타임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표준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주요 3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모임인 `서머 타임제 추진 의원연맹'은 4월 중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됐다.
이규택 의원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과 전통이 유럽이나 북미와 다르고 예전 경험으로 비춰볼 때 부작용과 혼란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의 경우엔 공식 근무시간을 4월-9월엔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흥미로운 일은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가 조선시대에 이미 서머 타임 제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조선시대 관리들이 여름철엔 묘시(卯時)인 오전 6 시에 출근, 유시(酉時)인 오후 6시 퇴근하고, 겨울철엔 진시(辰時)인 오전 8시에 출 근, 신시(申時)인 오후 4시에 퇴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